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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2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1차선 도로 상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피해자 D(68세)이 위 마티즈 운전석 차문을 열어 대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차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달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정맥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가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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