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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812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determining the facts of this case, the Defendant,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did not inflict bodily injury on the victim in light of the victim’s side breath, and did not inflict bodily injury on the victim.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Although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 was engaged in an act of protecting the defendant from the flabing of dubs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 legitimate act as a passive resistance.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부합하는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받고, 약 3주 뒤 그 치료내역에 터잡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과의 몸싸움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③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상황을 목격하였던 I, J, K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손에 쥔 사실은 명백하여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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