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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3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단순히 파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에 때릴 듯이 휘두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0층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56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수 차례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피해자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6쪽, 25쪽 가 있다.

그러나 F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옆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에 휘두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J, K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변을 향하여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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