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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범행에 대하여 2013. 12. 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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