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15』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1. 5. 중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17세)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금품을 절취하지 않겠다며 도망가서 청소년쉼터에 있다가 퇴소당하여 다시 피고인 등을 찾아오자 화가 나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차고, E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상체를 때리고, 돌멩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다리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6417』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2. 3. 21.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의 J 사이트 게시판에 “파스퇴르 위드맘 프리미엄 2단계(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