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19: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가 타니 불을 좀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외투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위 F,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들의 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는 등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