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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2 2019고정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목포시 C 상가 앞 도로를 영산로 목포역 방향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상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시간으로 주변은 밝아 운전자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F(여, 9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및 진술에 대하여), (1차)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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