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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20 2019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9.경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8:08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를 D초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학교나 상가, 노점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교통이 복잡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던 피해자 F(여, 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F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F을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논산시 G에 있는 F의 딸이 운영하는 ‘H’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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