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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36599
부당이득금반환 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is the same a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for damages

(a) In full view of the facts of recognition Gap's evidence Nos. 6, 7, 12, 13, 14, and Eul evidence Nos. 5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itness E's testimony and whole arguments, the following facts are recognized:

1) 원고는 2006년 말 현재 매출액 50억 5,500만 원, 총자산 52억 1,400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서, 2005년 수출액 1,252,361달러, 2006년 수출액 1,143,876달러, 2007년 수출액 2,806,234달러, 2008년 수출액 2,908,118달러, 2009년 수출액 2,832,857달러를 각 기록하였는데, 위 5년 동안의 월별 수출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수출액(단위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0 43,502 157,691 170,684 127,426 2월 0 74,613 144,326 229,923 173,667 3월 27,953 101,578 255,866 42,879 240,452 4월 225,154 20,620 202,960 161,231 307,813 5월 309,509 23,226 277,956 340,295 273,112 6월 246,991 30,577 424,843 341,980 380,673 7월 259,242 52,322 469,209 223,190 371,264 8월 94,136 30,614 206,208 142,271 111,463 9월 21,155 114,097 69,789 244,086 172,777 10월 68,221 151,404 242,766 296,520 176,300 11월 0 227,981 167,422 372,218 241,037 12월 0 273,342 187,198 342,841 256,873 합계 1,252,361 1,143,876 2,806,234 2,908,118 2,832,857 평균 104,363 95,323 233,852 242,343 236,071 2) 피고는 원고의 주거래은행으로 원고 설립 이후 계속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8억 2,000만 원 상당의 일반대출 및 하나은행에 대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무역금융의 금리 절감을 위하여 피고에게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일반자금대출(기운, C2)로 대환해 줄 것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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