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2구합392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Text

1. On January 12, 2011, the Defendant-Mandong Tax Office’s penalty tax amounting to KRW 711,418,820 on global income for the year 2008 owed to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a business entity that operates “C” located in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 “G,” and “I” located in Sinpo-si, Sinpo-si, Sinpo-si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cartels”).

나. 피고들은 ‘① 원고가 J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4,982,295,000원(2004년 1,101,065,000원, 2005년 1,328,000,000원, 2006년 741,071,000원, 2007년 915,485,000원, 2008년 447,966,000원, 2009년 448,708,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K 외 2명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36,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823,117,80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모텔의 매출액 중 2,329,62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1. 1. 1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684,4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952,1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79,3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0,59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418,82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2,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3,08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9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775,37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59,19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369,31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213,940원을,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1. 1. 1.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592,6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7,32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0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26,2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71,1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621,0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87,410원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12.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1,5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6,24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53,590원, 2008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