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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2: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공소외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위 F와 시비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F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끌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 끈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의 넥타이를 붙잡아 피고인이 이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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