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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2고단49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선정당사자로서 피해자 C 등 14명을 대표하여 D, E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이자 피고인 D, E로부터 채권액 12,105,300원을 모두 지급 받아 선정자인 피해자 C 등 14명을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 등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6,074,1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F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 G(51세, 여)가 H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H 집에 가니 문을 잠궈 놓고 G이 하고 붙어 먹고 있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경남 창녕군 I아파트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역시 F에게 ‘H와 G이 붙어 먹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초경 J, K에게 전화하여 ‘H와 G이 붙어 먹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6. 18. 오전경 경남 창녕군 L병원 605호실에서 M 근무하는 피해자 N 경장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환자인 O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내는 세금 받아먹고 일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것이냐.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깝다.

내가 너 같은 새끼 모가지 자르는 것도 일도 아니다.

이 새끼야 니가 나하고 같은 A씨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꼴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으니 마음대로 하고 꺼져 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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