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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그 범행일시가 2012. 12.경으로 피고인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3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일시는 그 이후이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이외에 그 확정일이 2013년부터 2015년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429 사건의 공동피고인에 관한 전과를 피고인의 전과와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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