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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3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경위 D는 2007년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05동 14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권한을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임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1. 일자 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를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다른 사람이 대출신청을 하는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1.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방화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D 명의의 E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F 주식회사’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을 하고, D는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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