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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2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283호, 같은 법원 2016노1080호)”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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