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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1] 피고인은 2012. 6.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센세이션 코리아’ 공연 디럭스 티켓 2장을 금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본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568]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인터넷사이트에 공연 티켓(센세이션 화이트 디럭스)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54만 원을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당일 특급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2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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