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3: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2리에 있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D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 곳으로써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휴게소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돌진하여 판매장 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가슴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피고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