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 2012고합137
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ine years.

The information on the accused shall be disclosed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five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operated “D” in Chungcheongnam-si, Chungcheongnam-si, Chungcheongnam-si, and the victim E (the age of 23) was a person who received an hourly 5,000 won from January 2, 2012 to July 2, 2012 from the above recipient’s house for six to seven hours a day.

From February 2, 2012, the Defendant continued to have the victim and the person who was aware of the situation, and had the victim and the person who was aware of the fact, received a photograph of the victim on August 8, 2012 and had the victim's face taken over. On July 2012, 2012, the Defendant took the victim's face from the victim and the person who was aware of the fact.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에 피고인은 2012. 8. 8. 17:3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딱 한번만 너 본다 그때 조심해라 니 말대로 스토커짓 쪽팔려서 안해 딱 한번 볼 때 조심해라”, “개빡치게 하니 좋냐 시발 니 집 앞에 가서 존나 지랄한번 할까 ”, “그래야 내가 너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지”, “내 업보가 콩밥 먹는거였고 너는 나한테 디지는거여 죽인다 한번이다 딱 한번”, “시발년이네 넌 내가 사시미 들고 회뜬다 시발년아 면상 갈아버린다 쫌만 기다려라 한번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오빠 하란대로 다 할 테니까 이성 잃지마”라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너 내가 안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거 같거든 이성 좇가네”,"니 업보는 나한테 칼 맞고 뒤지는거 옆구리 바람구멍나는거 니 보지구녕마냥 얼굴 아스팔트에다 가는거 이 두 개는 내가 꼭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