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Criminal facts
around April 2012, the Defendant came to know of the victim C (V, 16 years of age) through the Internet hosting site, and has disappearedd from around that time.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뒤질 준비해라. 미쳤냐, 일요일 전에 너 나한테 뒤진다. 씨발년아, 내 전 여자친구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잘못 눌러서 폰이 꺼졌어. 걔 나한테 씨발 이빨 세 개 뽑히도록 쳐 맞았거든 너 이빨 세 개가 남아날 것 같냐 이빨 세 개가 뭐야 좆같은 년아. 나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씨발년아, 내가 왜 E 들개인 줄 아냐 내가 한번 물면 절대 안 놔 뒤질 때 까지 어떻게 하냐, 물려서 니 학교생활 좆 되었네. F에는 내 팬들 없을 거 같냐 내 후배들 없을 것 같아 넌 좆 된 거야 수백 번 쳐 맞고, 수백 번 강간당하고, 2008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자로 작업 친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F에서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걔 어떻게 됐을 거 같애 걔 지금 부천 사창가에서 일해, 열두시 간 이후에 니 이빨 하나도 없을 거야. 개 같은 년아 씨발 좆 빨게 해줄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평에서 한명 여자애를 낚아가지고 걔를 먹었어. 걔가 술이 깨더니 내 좆을 깨문거야.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개 지금 어금니가 다 날아갔어, 난 널 죽여 버릴 힘이 있다구, 난 널 장난감으로 만들 힘이 있어, 니네 아버지는 널 집에 끌고 가서 때리겠지만, 나는 니 사창가에 데려가서 니 팔아. 니 못 팔 때 쯤 되면 장기도 팔겠다”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The Defendant: (a) on October 28, 2012, in Suwon-si G around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