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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 18. 08:21 경 B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자가 내 담자에게 문제를 사건화하는 방향으로 코칭하거나 전문상담 가 자격증도 없는 사건 브로커도 아님에도 ‘C’ 라는 제목으로 ( 전략) ‘ 재가운동의 민낯을 드러낸 참 황당한 사건의 시작’ ( 중략) ‘ 사무총장과 부하직원의 갈등을 활용한 여성단체의 삐뚤어진 욕망이 결합된 사건’ ( 중략) ‘ 고소인이 내 담자에게 문제를 사건화 하는 방향으로 코칭하고’ ( 중략) ‘ 전문상담 가 자격증도 없는 사건 브로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 중략) ‘ 일단 사건화에 성공하면 언론을 통해 사건을 극대화하고 눈에 띄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행함으로써 당사자는 고통이 극심하여 수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 중략) ‘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낯 두꺼운 면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활동’ ( 후략)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posted a false fact openly with the intent of slandering it,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 is:

The record reveals that the victim expressed his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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