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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를 위 주점 앞 복도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렸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통을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붙일 때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이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B(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툭툭치고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내면서 뺨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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