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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25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북한은 160여 개국과 수교를 맺고, UN에도 가입한 정식국가일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게시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나누는 사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북한과 X 및 Z을 찬양ㆍ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ㆍ선동하며,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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