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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29326
계약금 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씨티웍스(이하 ‘씨티웍스’라 한다

The company is a company that engages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leasing housing, etc. 2) The network D (Death on December 20, 2007) owned a person who is Jongno-gu Seoul E-ro 69.4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Defendant A is the spouse of the network D, Defendant B and C are children of the network D.

나. 망 D과 씨티웍스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1) 씨티웍스는 서울 종로구 F 외 94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위 G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2) 망 D은 2006. 1. 18. 씨티웍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7억 원(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3일 이내 지급)]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어서 망 D은 씨티웍스로부터 2006. 1. 18.에 1,000만 원, 같은 달 26.에 2억 9,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위 3억 원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 다. 씨티웍스의 망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1)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2007. 7. 9. 씨티웍스에게 이 사건 사업 자금 10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케이티캐피탈, 씨티웍스와 사이에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캐피탈의 씨티웍스에 대한 10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채무자 씨티웍스는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다.

2 또한, 씨티웍스는 2007. 7. 9. 원고에게'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하여 씨티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금 이 사건 계약금도 포함한다

B waives the down payment and gratuitously transfers the down payment to the Plaintiff.

“Land contract amount” means the land contrac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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