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701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7 04:55경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순찰중인 112순찰차를 막고 술을 조금 먹었는데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급한 용무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자, 경사 D에게 "야 씹팔놈아 그것도 못태워 주냐"며 갖은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창문에 손을 넣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하여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아당겨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written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1. Report on the use of police gear;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victim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136 (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