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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3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2 ㈜태동이엔지 사무실 앞에서부터 용산구 이촌동 302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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