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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81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26. 00:00경 서울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위 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철제 차량 수리기구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위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수십 회 내리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에 약 20군데 가량 긁힌 자국을 만들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Photographs damaged by the entrance;

1. Application of written estimates and receipt statutes;

1. Relevant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66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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