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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chairman of “C” as a social organization, and is an Internet “operator and a monthly issuer”.

1.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가.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2. 3. 2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반란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해 7월 말경 S이 F 사무장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내놓았는데 돈이 없으신 30명을 선발하여 그 분들을 발기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4. 2.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란자 T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는 제목으로 “T 및 S은 2012. 3. 13. - 16.사이 제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몰고 가다가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제가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제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제 심복인 사무장이 횡령했다고 몰아간 것입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4. 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대체 T은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3월 16일의 ‘횡령범으로 몰아가기’는 사실상 3월 13일부터 S과 T의 공동 작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폭발의 D데이 H시는 3월 16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돈을 사용했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도 뒤집어씌우기와 거짓말의 명수인 S과 T의 손아귀에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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