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October 26, 2017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a case No. 2016Heo118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발명의 명칭: 기억력 개선, 인지기능장애 및 뇌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출원일/ 출원번호: 2015. 3. 12./ 제10-2010-7025113호 출원인: 원고 청구범위(2015. 10. 14.자 보정에 의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기억력 개선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2】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인기지능장애(cognitive disorder)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3】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인기지능장애(cognitive disorder)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4】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인지기능장애는 치매, 학습장애, 실인증, 건망증, 실어증, 실행증, 섬망, AIDS 유발 치매, 빈스완거 병,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성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다발성 경색성 치매, 픽병, 의미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또는 혈관성 치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6】고욤나무(Diospyros lotus L.)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뇌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7】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외상성 뇌손상 및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뇌혈관 질환은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 저산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