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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D 운전의 버스와 충돌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였고, 각 택시와의 충격 사실은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블랙박스 동영상 CD들에 대해서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성심병원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 포함 6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길동사거리 횡단보도 앞 2차로 있던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 사고로 위 버스는 중앙선 너머로 밀려났다가 진행 차로로 돌아왔고, 얼마 후 인도 근처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한 후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반대편 버스전용차로 포함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2:58:32경 길동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4차로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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