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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단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0:0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종화사거리를 오동도 방면에서 종화동 시민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였고, 전방에는 의무경찰이 중앙동로타리 방면으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 진행 왼쪽 편에서 피해자 C(여, 77세)가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넘어지자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광주 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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