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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E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묘지 2기 14평의 분양대금이 2,000만 원인데, 깎아서 1,8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묘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 2005. 10. 20. 1,0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