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54] 피고인은 2012. 8. 7. 05: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재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D 와이드 봉고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를 들고 나오다 마침 그곳에 들어온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4417]
1. 피고인은 2012. 10. 23. 02:0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철책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 대리점 내에 침입하여 그곳 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03: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내에 침입하여 그곳 휠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2고단4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2고단441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2. 10. 23. 타이어 휠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씨씨티비(CCTV) 캡쳐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0. 22.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갔던 피고인과 같은 달 23. 범행 현장에 와서 타이어 휠을 훔쳐가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2. 10. 23. 02:06경 적어도 타어어 휠 1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