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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02:50경 청주시 상당구 C 유흥주점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은 주문하여 마시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시인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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