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02:50경 청주시 상당구 C 유흥주점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은 주문하여 마시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시인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