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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17682
건물등철거
Text

1. The Plaintiff:

A. A. The Defendant Co., Ltd.’s co-ownership loan is indicated in the annexed Form 1, 2.

Reasons

1. Claims against Defendant B, C, D, E, F, G, H, I, J, K, and L

A. Indication of claim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ause of Claim”.

(b) Defendants B, G, H, and J: Article 208(3)3 (Decision by Service by Public Notice)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Defendant C, D, E, F, I,K, and L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08(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Decision by deemed as a host);

2. Claim against a co-owned share loan of the defendant corporation;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공유지분대부(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나주시 M 대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가) 부분 주택 81㎡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위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69㎡ 및 같은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ㅍ, ㅌ, ㅈ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축사 6㎡를 피고 B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 건물을 제외한 나대지 부분을 다른 피고들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감정인 O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6. 10.부터 2017. 6. 9.까지 1년간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연 409,596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연 차임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company,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removes the house indicated in the annexed Form (A) above on the land of this case, deliver the part to the plaintiff, and deliver the land to the plaintiff, and each part of the attached Form (b) and (c)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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