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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7고단4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069]

가. 변호사 선임비 관련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법률사무소 AA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Y에게 “시일이 급한 사안이다. 선임비를 미리 지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당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 아예 경락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버리라고 한다. 경락인과 통화를 해보니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2.경 “2015. 10. 14.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4,500만원을 더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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