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22. 01:00경 피고인들의 일행인 C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성남시 수정구 D지구대로 찾아가 C를 체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워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지자 D지구대 밖에서 D지구대 현관문 유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1회 치며 “야 짭새들아 왜 우리 형님을 잡아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
A은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1번 중족지절관절 부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위 G이 순경 H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순경 H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비틀어 꺾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