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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10경 인천 중구 도원동 12-91에 있는 도원역 건너편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46세)에게 공항신도시 운서역까지 2만원에 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택시 뒷부분을 2회 치자 피해자가 "왜 치느냐"고 항의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좌측 눈아래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은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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