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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11839
규정손실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375,092,760 and the amount of KRW 342,098,694 from November 9,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청구의 표시 순번 최초계약 변경계약 1 계약번호: B 계약일자: 2014. 6. 18. 리스물건: LCV-850 F-OIMD BT50 7000RPM 1SET 외 취득원가: 196,000,000원 설치장소: 화성시 C 리스기간: 48개월 적용이자율: 연 7.90% 리스료 및 지급방법(매월 후불) - 1회차: 1,290,333원 - 2~48회차: 4,497,724원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기간: 변동사항 없음 이자율: 7.90% 8.10% 거치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8.10% 월 리스료 - 14~15회차: 1,053,584원 - 16~48회차: 4,749,012원 2 계약번호: D 계약일자: 2014. 7. 21. 리스물건: LCV-850 F-OIMD BT50 7000RPM 1SET 외 취득원가: 196,000,000원 설치장소: 화성시 C 리스기간: 48개월 적용이자율: 연 7.90% 리스료 및 지급방법(매월 후불) - 1회차: 1,290,333원 - 2~48회차: 4,497,724원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기간: 변동사항 없음 이자율: 7.90% 8.10% 거치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8.10% 월 리스료 - 14~15회차: 1,053,584원 - 16~48회차: 4,749,012원 3 계약번호: E 계약일자: 2014. 12. 31. 리스물건: 머시닝센터 1대 취득원가: 140,000,000원 설치장소: 화성시 F 리스기간: 48개월 적용이자율: 연 7.00% 리스료 및 지급방법(매월 후불) - 1~48회차: 2,935,877원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기간: 변동사항 없음 이자율: 7.00% 7.20% 거치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7.20% 월 리스료 - 7~8회차: 762,587원 - 9~48회차: 3,072,982원 4 계약번호: G 계약일자: 2015. 5. 4. 리스물건: 머시닝센터 2대 취득원가: 246,400,000원 설치장소: 화성시 C 리스기간: 48개월 적용이자율: 연 7.00% 리스료 및 지급방법(매월 후불) - 1~48회차: 5,422,173원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기간: 변동사항 없음 이자율: 7.00% 7.20% 거치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7.20% 월 리스료 - 3~4회차: 1,430,442원 - 5~48회차: 5,655,073원

A.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facility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as follow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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