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0. 11: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집유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