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청주시 흥덕구 B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5. 20.부터 2012. 8.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27,060원과 2010. 7. 1.부터 2012. 8.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 E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90,7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21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사실확인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지불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