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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면 B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0.부터 2012. 8.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931,76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2,831,87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