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408동 301호를,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404동 1201호를 각각 분양받아 분양대금 중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과 분양대금 인하 등 분양조건을 두고 다투던 중이었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2. 2. 12. 21:00경 위 아파트 408동 3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408동 3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404동 1201호를 보증금 700만원, 월 차임 120만원에 E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6. 18:00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잔금미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404동 1201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캡쳐사진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1. 녹취록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정산서,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