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사는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연령 약 6.5세 수준인 피해자 H(여, 35세)이 젖가슴이 보일 정도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마당에 있는 농기계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제1항의 피해자가 다른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줄테니 시내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시내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제1항의 피해자가 돈만 주면 다른 남자들을 잘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에 있는 J시장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