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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7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3,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대구 북구 D 외 1필지 지상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여 대구 서부교육청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E가 F여자중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G 및 H중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I의 이사장이고, 숙부인 J가 재단법인 K재단의 이사장인 점을 과시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 5.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수성구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중ㆍ고등학교와 F여중ㆍ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이고 삼촌은 F여자고등학교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 등을 통해 대구 서부교육청 교육장에게 힘을 써서 LPG 충전소 허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1. 12. 7.경 피고인의 전처 M의 대구은행 계좌(N)로 300만원, 2011. 12. 19. 1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2. 1. 9.경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과 북구의회 의원에게 부탁하여, 이격거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북구청에서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으니 일단 북구청 담당계장인 O에게 줄 돈을 마련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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