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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합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7: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7-8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3-4m 가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D이 운영하는 ‘E’ 상가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B의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및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약 45분간 4차례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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