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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250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8:5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의무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키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0세)이 운전하는 G MIDAS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그 우측인 4차로로 차선을 바꿔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3차로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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