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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주)D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입ㆍ출금 및 회계ㆍ세무ㆍ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D에서 대우증권에 예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E[(주)D의 모(母)회사] 주식 537,218주를 인출할 수 있는 업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E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우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임원진에서 거래증권사를 변경하기로 했으니 (주)E 주식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2012. 8. 14. 대우증권 가산지점을 방문하여 (주)E 주식 537,218주를 모두 실물로 인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등 7개의 증권계좌로 분산 입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44억 5,771만 원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금원을 사채시장을 통해 모두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E 주식 537,218주 시가 44억 5,771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권회사의 거래원장 내역서, 각 은행의 거래내역서, 주식 출고신청서, 주식매도금 이체내역 합계표, 아이비케이 증권거래원장 보완자료, 각 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수표발행 자료 및 은행거래 내역, 각 은행 수표발행 합계표, 농협 수표발행 거래원장 조회서

1. 수사보고(주식매도내역 및 은행이체내역, 수표발행 내역 등 출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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