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에 대한 단수 조치를 위해 기존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자 계속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 계량기 보관함을 자물쇠로 잠근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도 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 중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자물쇠로 보관함을 잠가 놓은 후 이를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도 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를 “피고인이 새로 구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보관함을 잠가 놓은 후 이를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도 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도시형생활주택 C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위 도시형생활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