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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5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23:00경 서울 마포구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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