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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8고합117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6: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삼거리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붙어 있는 중요지명수배자 포스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포스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건물 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행히 포스터가 타버린 후 자연소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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